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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국회에 ‘이주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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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주민들을 위해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4대 종단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1대 국회에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광휘 신부를 비롯해 우삼열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지몽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민성효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와 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탈출 22,20)는 성경 구절을 들며, 1979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에 비준했음에도 현재까지 유엔에 인종차별 개선권고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차별 정책으로 이중 고통을 겪는 이주민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협의회는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도 자국 언어로 받지 못하고, 마스크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의 현실을 예로 들었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을 인용해 차별·혐오 금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광휘 신부는 이날 각 종단별 입장 발표에서 “피부색과 이념, 생활방식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또 “21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고용과 임금, 복지 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차별받는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과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사랑 받는 이들”이라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이주민들에게 이웃이 되고 환대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자”고 요청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2014년에 창립된 이래 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애 정신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훈 기자 steelheart@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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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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