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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개신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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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와 개신교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 이하 민화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1월 11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을 반대하는 운동에 반박하며 이 개정안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발제는 강미진(데레사) 북한투자개발 대표, 서보혁 박사(NCCK 화해통일위원)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강주석 신부(주교회의 민화위 총무) 등이 나섰다.

국내에 정착한 지 10여 년 된 북한이탈주민 강미진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반대했다. 강 대표는 먼저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북한에서 42년을 살았지만, 개성에서 살았던 2년을 제외한 40년간 전단지를 본 적이 없다”며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는 남북관계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군당국과 사법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전단을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전단지를 손에 쥐면 살이 썩는다”는 말도 돌았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서보혁 박사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들은 무지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주석 신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론을 고해성사에서 고백하는 ‘무지의 죄’에 빗대 표현했다. 강 신부는 “한반도 문제에도 무지에서 오는 죄가 있다”며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구실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과 대화, 협상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인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강 신부는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고,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평화교육과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 민화위 사무국장 오혜정 수녀도 법이 삶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함께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오 수녀는 “개신교와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 대북전단 등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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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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