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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운동 추진…주교단 성명서 일간지 광고에 게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한국교회 강력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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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수호 엽서보내기 전개
생명문헌집도 발간, 배포

심각한 윤리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재허용됨에 따라 한국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장익 주교)는 “지난 3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인간 배아연구 폐해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주교회의는 범국민적 연대를 통해 현행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는 주교단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각종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폭넓게 알리고 있다. 성명서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는 △인간 생명인 배아를 침해하는 배아 연구 배격 △잔여 배아가 폐기되는 인공출산 지원 정책 반대 △낙태 조장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생명 수호 엽서 보내기’에 이어 생명문헌집 ‘생명에 관한 천주교회의 입장’과 생명교육 문답집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를 발간하고 전국 각 본당과 기관단체 등을 통해 배포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운동본부(총무 송열섭 신부) 주관으로 펼쳐지는 ‘생명수호 엽서 보내기’는 각 본당 신자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 앞으로 각 10만부씩 20만부의 탄원엽서를 보내는 운동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도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회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아연구를 일체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위는 각종 매체를 통해 현행 법안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생명 가치관을 확산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생명위 산하 법조위원회는 윤리적 문제점을 보완한 독자적인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가심의위는 복지부가 내놓은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새로 만든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을 위해 심각한 내부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한적 허용’안은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생명윤리계 위원 7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돼 더욱 논란이 됐다. 현재 종교계를 포함한 생명윤리계측은 배아연구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생명공학 육성 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만 반영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심의위 의결 내용을 법령안(대통령령안)으로 만들어 대통령령을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본격 재개할 계획이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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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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