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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업 신부 ‘기적 은혜’ 수집 착수

주교회의 시복시성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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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교구 배론성지의 ‘최양업 신부 조각공원’. 최양업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조각품과 예수성심상, 천사상, 제대, 최양업 신부 동상 등으로 꾸며져 있다.
 
▶ 최양업 신부
 
삶-성덕 조사 완료, 현장조사-기적심사 남아
신자들 최신부 유적지 순례, 기적 제보 요청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 이하 시복시성특위)가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인한 기적 은혜 수집에 나섰다.

시복시성특위는 최근 “2005년 12월 3일에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조사 법정이 개정된 이래 신부님의 삶과 성덕 등 조사가 지난 2월 22일 마무리 됐다”며 “이제는 현장 조사와 기적 심사만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기적 심사란,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은혜, 즉 기적의 유무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시복 시성에 관한 교황령(완덕의 천상 스승 제2조 5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3년)과 시성성 지침(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2~34조, 1983)에 따르면, 증거자의 시복 조사에는 반드시 별도로 ‘기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는 124위 순교자의 시복 조사와는 달리 증거자로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최양업 신부는 기적 심사가 필수 요건이다.

이와 관련 시복시성특위는

▲최신부의 유적지를 순례하고 기도를 많이 바쳐줄 것과
▲최신부의 전구로 인해 은혜를 받은 경험이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본당 신부를 통해 시복시성특위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일 주교는 “이미 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양업 신부님을 현양하는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실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조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일일이 교황령과 시성성의 규칙에 따라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많은 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복시성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4월 15일 최양업 신부 사제서품 기념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양업 신부 관련 기적 은혜 체험 제보 02-460-7669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신자들에게 요청한 사항

1.‘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유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 사실을 직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광호 기자 woo@catholictimes.org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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