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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늘어나는데, 인권 보호 열악

보호 외국인 관련 법령의 번역 미비, 강제퇴거 명령받은 외국인들의 무기한 보호소 구금 문제 등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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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 제공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13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7일 OO외국인보호소에 있는 A씨가 보호소에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해 자신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 보호소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영어 등으로 게시·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외국인 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 보호외국인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외국인보호규칙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알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령으로, 보호외국인의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생활 일반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앞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25년 6월 1일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나오미센터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가 조속히 개선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구금제도 위헌소송 대리인단 이한재 변호사는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거의 두 달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국인보호소를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되는 일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활동가 한나현씨도 “정부의 합동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면서 요즘 보호소에 가보면 면회자와 보호외국인으로 붐빈다”며 “구금을 강제퇴거의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는 헌법 정신에도, 인권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64만 9967명(77.3)이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1만 880명(9.9)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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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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