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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교육 통해 생명 가치 확산… 생애주기별 생명교육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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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8일 서울 월곡동성당에서 이동익 신부 진행으로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회장 이석현)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8일 서울 월곡동성당에서 열렸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ㆍ국회생명존중포럼ㆍ기동민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생명교육 정책 세미나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은 가톨릭 신자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생명존중포럼의 대표 이석현(임마누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인간 존엄, 인격 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 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해 생명 가치가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생명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의원 34명이 발의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국회 상임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이 △생명 문화 및 생명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위 모호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ㆍ상충의 우려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생명문화교육’을 ‘생명 존중 및 나눔에 관한 교육’으로 바꾸고,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을 ‘생명교육진흥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생명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홍석영(경상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생명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생명교육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생명교육 프로그램 안을 제시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인간의 초기와 마지막 시기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이 점차 사라져 가고, 생명 나눔을 위한 연대성과 공동체성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염 추기경은 이어 “생명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문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통해 생명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인간 존중 연대성에 기초해 생명 의식을 함양하는 시민을 육성하고, 생명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이동익(서울대교구 방배4동본당 주임) 신부는 “생명이 윤리의 영역이었는데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면서 “또한 생명이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문제가 있어 2년 전부터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생명존중포럼 이석현 공동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많은 분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은 모른다”며 “생명 존중 및 생명 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생명 가치가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민수(월곡동본당 주임) 신부, 본당 생명분과 위원들을 비롯한 본당 신자들이 참석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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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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