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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 위한 ‘태아는 생명이다’ 토론회

“생명수호 위한 올바른 입법은 공동체의 의무”, 낙태근절운동, 낙태병원 고발 등, 생명권 수호 위한 노력에도 불구, 낙태 허용범위 확대 논의 제기돼, 의사·변호사·입법 관계자 등, 생명윤리 관련 전문가들 모여 생명 지키는 올바른 입법 촉구,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생명,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는 상위의 근본 규범으로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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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낙태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에 대응해 올바른 법·규범 제정을 촉구하고 생명수호운동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태아는 생명이다’ 주제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사와 변호사, 입법 관계자 등 생명윤리 법·규범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정책은 집단적 오류 현상이며, 올바른 입법은 생명권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낙태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우후죽순 이어지면서 이러한 의견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의 낙태근절운동 선포와 낙태병원 고발 등을 계기로 낙태 찬반 논쟁들이 활발히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가 아닌 낙태 허용범위 확대 또는 전면 자유화 등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임신 8~12주 이내 낙태 허용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대응, 올바른 법·규범 제정을 촉구하고 생명수호운동 확산을 독려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영애 국회의원(글로리아·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조위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태아는 생명이다’를 주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어졌다.



‘태아는 생명이다’ 토론회에서는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부)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보식 변호사(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심상덕 원장(프로라이프의사회 윤리위원장)·홍석영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박영식 변호사(프로라이프변호사회)가 각각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애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이나, 일정 기간 내 낙태 허용 등의 주장은 낙태 현실과 법을 일치시켜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죄의식 없이 낙태를 하자는 논의”라며 “낙태 현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무관심하거나, 정부나 지도층 사람들이 생명 보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흔히 외국의 예를 들어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낙태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미국에서도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인식되며, 낙태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낙태 감소는 생명존중 사상을 반영한 입법 덕분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실제 미국에서는 임신부들에게 낙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낙태 전 숙려기간과 정부의 낙태시술지원금 중단 등의 법·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낙태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올바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서는 태아의 개념은 인간과 동일한 개념 폭을 가지며, 낙태는 공동체의 살인금지 규범에 따라 금지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신동일 교수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태아의 존재와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범주 오해와 맥락 이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태아는 성인과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수정설은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시기적 차별성 없이 보장하기 위한 근대 법학의 평등권 논의와 함께, 장애를 가진 인간과 미성숙한 인간, 태아와 인공 수정된 배아 등도 존엄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제공하고, 형법들이 낙태의 죄를 제정하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이론사적으로 낙태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사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강간에 의한 임신의 중절을 허용하거나 공산국가에서 제도화하며 생겨났다”며 “즉 낙태 자유화와 선택권 등은 생명을 수단화, 도구화, 물질화하여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킨 것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태아의 주관적 권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조건은 태아를 국가의 절대적 보호의 대상으로 만들며, 임부의 자율권에 비해 태아 생명권은 더 상위의 근본 규범으로 보호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에서 장보식 변호사는 “인간의 동일성과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태아는 인간”이라며 “태아가 인간이라면 낙태행위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낙태 자유주의자들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 변호사는 “국가는 그릇된 사회형상 및 인식을 올바로 잡고 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건전한 사회풍조 조성의 의무가 있기에 낙태 자유화를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덕 원장도 “태아가 생명이라는 당연한 주장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낸다”며 “당연히 보호돼야할 생명이 개인의 판단과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죽어가지 않도록 태아와 낙태에 대해 우선 올바로 알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영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배아·태아 등의 용어는 연속적인 인간 발생의 각 시기를 의학적으로 구분해 부르는 호칭일 뿐 생명 여부를 결정하는 구별점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정 이후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단절점은 없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특히 “낙태 반대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반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라며 “만약 자율성이 생명권보다 높은 가치라면 현재 우리사회의 또 다른 문제인 자살도 반대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영식 변호사는 “똑같은 생명을 두고 어떤 태아는 더 잘 보호되고, 어떤 태아는 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은 그 자체로 인간을 도구화,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낙태 논란은 생명을 수단화하고 도구화시키는 기능적 사고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과 그릇된 생명윤리의식 등으로 인해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어져왔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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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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