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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은행, 운영 투명성 위해 새 정관 승인

추기경위 임명 외부감사제 실시, 임기는 3년으로 연임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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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구성원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바티칸 은행(IOR) 새 정관을 승인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바티칸 은행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정관에 따르면 바티칸 은행은 내부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 제도를 신설했다. 외부 감사는 바티칸 은행 이사진의 추천을 받아 추기경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은 1번만 가능하다. 임기 제한이 없던 추기경위원회 위원직은 5년으로 제한하고 연임할 수 없게 했다. 은행장 역시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선출 이듬해인 2014년 교황청에 재무평의회를 신설하고 바티칸 은행을 비롯한 교황청 금융과 재정 기구 구조 개혁에 앞장섰다. 교회 내 인사들의 금융 사기, 마피아 자금 세탁설 등 바티칸 은행을 둘러싸고 의혹과 추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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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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