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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하는 게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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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N] 인도 마드라스-메이라포레대교구장 조지 안소니사미 대주교가 현재 진행 중인 총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촉구했다가 정부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인도에서는 지역별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선을 실시하고 있다. 친 힌두교 성향의 인도 정부는 안소니사미 대주교가 종교적인 배경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인도인민당)은 ‘법적 권리 보호 포럼’과 함께 4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소니사미 대주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면서 형사 고소가 이뤄졌다.

 

 

바라티야 자나타당과 ‘법적 권리 보호 포럼’이 문제 삼은 것은 안소니사미 대주교가 교구에서 발행하는 언론매체 ‘더 뉴 리더 위클리’에 인도의 현재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다루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법적 권리 보호 포럼’은 “안소니사미 대주교가 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소니사미 대주교는 기고문에서 “인도 14억 인구 중 2.3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100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은 서로 대조되는 두 사고방식 사이에서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한 바 있다.

 

 

‘더 뉴 리더 위클리’ 편집장 안토니 판크라스 신부는 “안소니사미 대주교의 기고문 내용을 지지한다”면서 “안소니사미 대주교는 인도 소수자들의 실상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뿐이고, 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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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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