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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 해치는 콩나물 구치소 ‘위헌’

천주교인권위 헌법소원 제출. 구치소 과밀수용 첫 위헌 결정, 6명 거실 면적 7.41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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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헌법소원 제출. 구치소 과밀수용 첫 위헌 결정, 6명 거실 면적 7.419㎡에 불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과밀수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은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최근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결정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원을 제기한 이는 인권위 강성준(사무엘) 활동가다. 그는 2007년 민주노총 주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당시 경험한 서울구치소의 환경은 열악했다. 수용 인원이 6명인 공간의 거실 면적은 7.419㎡(2.2평)에 불과했다. 싱크대와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면적이 1.24㎡(0.3평)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평균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생활하고, 인간적 대우를 받기에 구치소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여겨 소원을 제출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미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연방법원 차원의 판결로 수용시설의 ‘잔인하고 비통상적인 형벌’과 열악한 조건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독일 행형법 또한 수형자가 기거하는 시설은 ‘거주하기 적합하게’ 혹은 충분한 공기용적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해 1인당 최소면적을 7~8㎡로 정하고 있다.

강씨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으로 인한 자유박탈이 차단돼야 한다”며 “인간 존엄 유지와 자존감을 고려한 생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수용 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싸움과 폭행 등 교정사고가 잦을 수 있다”며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량을 떨어트려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는 숱하게 제기돼 왔지만, 국가는 예산 문제 등을 들며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구치소 과밀수용과 수형자 인권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송은 인권 변호사로서 평생 약자를 대변해온 고 유현석(요한 사도) 변호사 가족이 출연한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됐다.

강씨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수형자에 대한 인권과 존엄성 문제를 인정해준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밖에 구치소 내 징벌 문제, 의료문제 등 다양한 수형자 인권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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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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