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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추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실효성 논란...40만 원으로 어떻게 장례 치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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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영장례 조례안’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가 시민단체들과 조례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빈소도 없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사망하는 저소득 계층과 무연고자들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족 해체와 빈곤을 겪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이 인간답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도록 최소한의 장례를 돕는다는 데 취지가 있다. 장례비가 없어 마음 편히 죽을 수 없는 이들, 또는 고독사하는 이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안의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연고자 혹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 수준도 40만 원에 불과해 ‘허울뿐인 조례안’이란 질책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권장하는 ‘착한 장례비용’ 600여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례안 지원 내용이 모두 ‘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빈소와 운구 차량 제공도 없는 데다 매장 대신 화장만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빈소 없는 직장(直葬)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서울 빈민사목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과 내용에 한계가 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출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사각지대 없는 현실적인 공영장례 조례를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급여 확대 △가족 장례 보장 △무연고자 사망 정보 관리 △당사자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서울 빈민사목위 사무국 권성용(바실리오)씨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떨어져 살던 유가족들도 가난 때문에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예산에만 맞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애초 만들어놓고 차후에 개정하려 하기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빈곤층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빈민사목위는 서울시 일대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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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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