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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법 표류,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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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로 실효된 형법 낙태죄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이외에 밝힌 게 없다. 여당이 앞으로 중점 추진할 법안 중에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를 위한 플랫폼종사자법, 가사도우미 및 육아도우미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은 들어있지만 낙태죄 보완 입법은 빠져 있다. 여당 대표는 낙태죄 보완 입법 시기를 묻은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그마저도 본지의 질의에 마지못해 한 답변이다.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12월 28일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입법 미비를 사과한 의원은 단 1명이다. 제1 야당은 여당과 국회의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법안을 내팽개친 사이 임산부나 태아의 생명이 걸린 의료 현장은 엉망이 되고 있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의사가 개인의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한 의사는 “이 상황에서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다가 목숨이라도 잃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가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살인죄 입법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내가 입법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정치권과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지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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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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