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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안타까운 피해자들 껴안기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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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된 후 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2014년 11월 18일 북한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유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6월 23일에는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필요한 조사와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했던 남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제고할 기회를 주고, 북한에서 인권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수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피해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당국에 의해 북한주민이 겪는 고문과 폭력의 피해 유무이다. 이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나아가 사회부적응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자 애쓰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계유지에 급급함에 따라, 본인의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정착 초기부터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잘 알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UN의 지원을 받아 고문피해자들이 직면한 상황에 맞춰 심리치유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상황에 알맞게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정착 의지 및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대1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면밀한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북한이탈주민 중 고문과 폭행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비법(非法) 월경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행 시도 등 정치범을 색출하는 조사과정에서 빈번한 구타와 심각한 고문행위가 자행된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와 도구를 사용하는 고문, 심리적 모욕까지 그 피해는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간으로서 겪는 상당한 수준의 수치심을 이때 경험하기 때문에 이후 매우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 현재까지도 악몽을 꾸기도 한다. 이러한 상처에 직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심리적 문제가 통제 가능한 시점까지 꾸준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승주(엘리사벳)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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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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