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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북한 종교의 자유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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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8년 첫 종교백서 발간 이래로 매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피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자생(自生)하기 힘든 ‘종교’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피해 수준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조사는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는 전체 1만756명에 이른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첫 질문에 응답자 1만183명 중 1만146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1.2에 해당되는 128명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종교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도 종교를 접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2001년 이후 북한 내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24명에 달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인 노동단련형과 교화소(한국의 교도소) 행은 각각 9735명 중 274명(2.8), 1116명(11.5)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5203명(53.4)에 달해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며, 가족까지도 함께 처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서 종교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데는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8, 사망 18.0, 미상 59.2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종교를 접하거나 전파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후 처벌에 이르기까지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생사불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생존 사실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으며 사망 사실 또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신앙과 사상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참혹한 종교박해의 실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우리 모두가 이를 증거로 삼아 북한 당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 믿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거름을 부어줄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

이승주(엘리사벳·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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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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