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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간배아 복제허용 입법을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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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상실한 과학은 죽음과 파멸 초래할 뿐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정평위 총무) 과학발달로 인간생명 위협 인간복제와 배아복제는 같아 창조질서에 도전은 불행초래 오늘날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시고 놀랍다. 몇 년 전에는 생식세포의 복제를 통해서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제는 생식 세포와는 전혀 상관없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도 무성생식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들리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명공학 육성이라는 정부의 방침아래 의학계는 물론 기업들의 막강한 후원과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소의 난자를 이용해서는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연구용 배아를 복제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람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 99이상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복제 배아를 만들었다. 이처럼 생명공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인간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생명윤리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가칭) 시안의 주요 내용은 2001년 5월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두 부처의 공통된 시안은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개체복제의 금지 임신 목적 외의 배아 생산 금지 배아 이용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구와 시술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시안들이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으로 특히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 반대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해서 치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한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증스럽고도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복제란 핵을 제공하는 원본 인간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인간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 또한 그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복제는 엄격히 말하면 인간배아복제이기 때문이다.
인간복제라는 말과 배아복제라는 말이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굳이 말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복제 보다는 배아복제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결국 인간 배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해석 될 수 없다고 본다.
배아를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생명공학자들의 의견은 결국 인간 생명을 발달 단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배아가 태아보다 태아는 어린이 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크나 큰 모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배아복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인간배아들이 손상 받으며 상당부분의 배아들은 폐기처분될 것이 뻔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인간들이 현미경 하에서 갖은 폭력을 당하며 무참히 살해되는 셈이다.
인간배아복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적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것은 과연 과학이 가지고 있는 신념인가? 무엇인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윤리의 퇴보일 수 있다. 윤리를 상실한 과학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초래케 할 뿐이다. 생명윤리법 제정에 사회적 기본합의 중요
구영모 교수(울산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회 잉여냉동배아 실험 반대 시안 마련후 여론떠보기 공청회 정부 합의 무시 독단입법 추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도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때는 지난 2000년이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계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위탁하는 등 나름대로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인문.사회과학자 의학.생명공학자 종교계 시민단체 20인으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법안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문가 10인으로 이루어진 정책연구팀의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모두 작년의 일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핵심 쟁점은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핵심쟁점에 대해 두 보고서의 결론은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러한 결론은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도 잘 부합한다. 가톨릭 교회는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다.
가톨릭 교회는 더 나아가 잉여냉동배아를 실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반대입장을 취한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른바 생명윤리법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모여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년간 수행되었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대외비로 꽁꽁 묶어두던 복지부가 느닷없이 공청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공청회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휴일을 포함하여 개최일 불과 나흘 전이었다. 이처럼 급하게 열린 공청회에서 정책연구팀은 인간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신문과 방송은 이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 보도했다.
이 입장은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이미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두 부처가 법안의 핵심쟁점에 있어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처럼 보였다.
사흘 뒤인 7월 18일 이번에는 과학기술부가 설명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설명회에서 과기부는 핵심쟁점인 배아복제 심지어는 종간교잡 조차도 금지하지 않고 앞으로 신설될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2001년 7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합의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위원회를 백안시해오던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위원회의 합의를 아예 뒤집는 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틀 뒤인 7월 20일 신문과 방송에서 놀라운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배아복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뒤 공청회에서는 시안과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7월 15일 발표 당시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최종안을 만들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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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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