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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평등주의와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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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선언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 모상으로 태어나 출신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 평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격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이나 사람됨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가 하면 어떤 이는 게으르고 씀씀이가 헤퍼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공동체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존재이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각자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 삶의 질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다. 재산권이 보장되고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자신의 피땀으로 정당하게 이룩한 재산 소유를 비난하거나 질시할 수는 없다. 탐욕을 부려 가지는 것에만 집착해 투기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악이다. 이를 규제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국가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평등을 내세워 가진 자를 죄악시하는 것은 사회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교황 레오13세는 1891년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국가의 배려에 맡기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호간의 원한 비방 불목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개인의 재능과 근면을 고취시키는 자극이 전혀 없어져 재화의 원천이 근원적으로 고갈되고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염원해온 평등의 꿈은 결국 굶주림과 헐벗음이 널리 만연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11항)라고 경고하셨다. 볼셰비키 혁명에 의한 공산국가 형성과 몰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적중됐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 실상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건전한 국가발전을 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개인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강남 출신 자녀들이 서울대에 60(실제는 12라 함)나 입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참으로 놀랍다. 가진 자에 대한 비방이나 불목보다는 개인의 창의력이나 성취욕을 살려 누구에게나 피땀 흘려 노력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회의 장점을 사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이나 복지의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나라에서 발전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는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다. 우리 삶의 터전을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도 각자 재능을 살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1987년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경제적 창의의 권리가 부인되거나 사회에서 모든 이의 평등 이라는 명분으로 제한을 가할 경우에 시민의 창조적 주체성이이 위축되거나 실제로 완전히 파괴된다. 그 결과로 진정한 평등과는 거리가 먼 전반적 하락 이 발생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생활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만들며 많은 수가 이민을 가게 되거나 적어도 심리적 이민이라는 형태를 조장하게 만든다 (15항)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경쟁 없이 살 수는 없다. 고교평준화가 가져온 병폐 서울대가 사교육비를 증대시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가진 자든 아니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평등주의를 표방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국민 모두를 함정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임을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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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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