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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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 특집] ''생명의 꽃'' 피우는 씨앗, 장기기증

한마음한몸 장기기증센터 정현수(요한 보스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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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몸은 한낱 흙이 되기엔 너무도 값지다. 죽을 때 그동안 잘 사용했던 육신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은혜이자 사랑 나눔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2009년 2월 16일 선종하는 순간 각막기증을 통해 두 사람에게 빛을 안겨주고 떠났다. 김 추기경이 몸소 보여준 모범은 교회 안팎에서 장기기증 열풍을 일으키며 생명나눔운동의 거룩한 씨앗이 됐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장기기증 희망자 모집운동을 펼친 1989~2008년 3만 3303명에 불과했던 신청자 수가 선종 후 4년 동안 9만 157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13년 10월 현재 희망자 수는 12만 4882명으로 추기경이 남긴 희망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기증 가능한 장기를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랑의 행위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죽은 뒤의 장기기증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헌신적인 연대의 표징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96항)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1995년 회칙 「생명의 복음」을 통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웅적인 행위들 중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기증"이라고 말했다.

 장기기증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느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에 교회는 아무런 대가없이 순수하고 희생적 사랑의 정신과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장기기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기증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장기기증은 사망하면 무조건 기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장기기증은 `뇌사(腦死)` 시에만 가능하다. 불의의 교통사고와 뇌질환, 심장마비 등으로 뇌사했을 때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고, 실제 뇌사로 사망해 기증하는 것이 `장기기증`이다. 일반적으로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심(心)정지사나 자연사일 때는 안구(각막)만 기증 할 수 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신장 또는 간 일부를 타인에게 기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기증은 주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의가 어렵고, 어떠한 형태로든 기증의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음성적 장기매매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드물지만 이식제공자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윤리적 기준을 합당하게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생체기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또 다른 오해는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혼동이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시신기증 또한 사망 후에 아무 대가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이기는 하나, 기증 목적이 의료연구와 같은 의학발전에 이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의과대학에 연락하면 된다. 시신기증을 약속한 이는 장기기증을 함께 할 수 없으며, 사후 안구기증만 가능하다. 이는 의학연구를 위해 장기가 온전히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교회는 합당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장기기증을 적극 권고한다. 우리 몸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장기기증은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떠나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다. 위령성월을 맞아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신앙인이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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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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