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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원하는 때 언제든 자유롭게 고해성사 보러 오세요

전국 상설 고해소 /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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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고해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한 때,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상설고해소를 알아보자.

 신자들이 원하는 때에 성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울대교구는 "지구별로 한 곳씩 상설고해소를 설치해 신자들이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03년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성직자 20항)를 통해 발표했다.

 이러한 사목지침은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현재는 신자들이 편한 시간에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교구 차원에서 상설고해소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성당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고해소를 운영해 상설고해소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고해소를 개방하고 있다.

 카푸친작은형제회 서울 효창동 수도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영어로 성사를 볼 수 있다. 내국인 신자뿐 아니라 외국인도 필요한 때에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상덕(안나, 74, 서울대교구 녹번동본당)씨는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고해성사를 보고 싶어 명동성당 상설고해소에 들렸다"며 "시간 있을 때 찾을 수 있고 나를 모르는 신부님에게 고백할 수 있어 편하다"고 이용한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다. 우선 이용자가 일부 상설고해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순서를 기다리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모처럼 보기로 마음 먹은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적지않게 생긴다. 상설고해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배광억(그레고리오, 75, 서울대교구 명동본당)씨는 "시간을 못 맞춰 사람이 몰렸을 때는 30~40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성사보러 왔다가 엄두를 못 내고 돌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상설고해소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상설고해소의 운영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두세 시간에 그친다. 운영시간 또한 대부분 직장인 근무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2시 이후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상설고해소를 이용하려면 신자들이 개방 시간에 맞춰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현재 전국에는 36개 이상 상설고해소가 운영되고 있다. 상설고해소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누리집(www.cbck.or.kr)을 방문하면 상설고해소 장소 및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설고해소 방문 전 게시된 연락처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고해소에 들어가기 어렵다. 평화신문 자료사진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외된 이들이다.

 그렇다면 사회 소외층인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고해성사를 통한 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르신 중에는 관절질환으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노약자들은 고해소에서 무릎을 꿇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게다가 일어설 때 지지할 안전봉이 없어 넘어질 위험도 있다.

 서울대교구 가회동본당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고해소 안에 작은 의자를 마련했다. 본당 신자인 강덕순(데레사, 75)씨는 "의자가 생겨 무릎을 꿇지 않게 됐다"며 "무릎이 아프지 않아 고해성사 볼 때 너무 편하다"고 달라진 고해소에 만족해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크기는 보통 너비 60cm, 길이 1m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고해소 문은 너무 좁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도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점 중 하나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동숙(마리안나, 48, 서울대교구 개봉동본당)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해소 문이 좁아 들어갈 수 없어 신부님께 따로 부탁해 면담성사를 본다"며 "그 점이 부담스럽고 불편해 고해성사를 잘 안 보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장애인 신자들의 불편함을 전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면서 최근 노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된 이들을 사목적으로 배려하자는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 설치` 권고문을 발표해 "모든 성당과 그 부속 시설, 수도회 건물과 피정ㆍ교육 센터, 학교 등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비장애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서 쉼과 위로를 얻게 해야 한다"고 권했다.

 
 백슬기 기자 jda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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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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