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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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보존 조건ㆍ환경은 '깐깐히' 점검ㆍ관리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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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교회의는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에서 성당이나 교구장이 허가한 경당 이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성체를 보존할 경우 반드시 교구장의 서면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신자들이 본당 성체 조배실에서 현시된 성체를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있는 모습.
 

   일부 사목자들이 성체를 사제관이나 개인 집에 모시는 경우, 일부 수녀회에서 각 분원에 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한정된 구역 내에서 여러 곳에 성체를 모셔두는 경우 등, 한국 교회 차원에서 성체를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목적 요청에 따라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1. 성체 보존에 관한 일반 원칙들
 (1) 교회법전
 교회법 제934~940조에 따르면 성체 보존에 관한 일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성체는 일반적으로 성당(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사목구 성당,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부속 성당) 또는 경당에 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934조 1항 참조).
 ② 성체는 주교의 예배실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제934조 1항 참조).
 ③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단체의 경우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하지만, 교구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제936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 성체를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그곳에서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제934조 2항 참조).
 ④ 축성된 성체는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에 보존되어야 하고, 오래된 성체는 자주 새 성체로 교체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939조 참조).
 ⑤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제940조).

 (2) 전례 규정
 2002년 출간된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제3표준판 314~317항은 교구장에 의해 인준된 성체 보관 장소의 설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다. 감실은 빼어나게 고상하고, 잘 드러나야 하며, 우아하게 장식되고 기도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하나이며 고정되어 있고 견고하여 깨지지 않는 재질로 불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모독될 위험이 전혀 없도록 닫아 두어야 한다(314항). 전통적 관습에 따라 감실 옆에는 기름이나 초를 사용하여 항상 특별한 등불을 켜 놓아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키고 영광을 표시한다(316항 참조).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De Sacra Communione et de Cultu Mysterii Eucharistici Extra Missam) 총지침 9~11항도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과 성체 보존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예식서의 특징상 성체 보존 장소가 경신례의 자리가 되도록, 즉 성체 조배와 공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교회 문헌
 성체 보존에 관한 최근 교회 문헌인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년 3월 25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에 하나만 있어야 하며, 특히 성당 구조에 맞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또 위치상 조용하여 기도하는 데에 알맞아야 한다(130항 참조).
 ②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거나 신성 모독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성체를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교구장은 이전에 내어 준 모든 성체 보존 허가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131항).
 ③ 어느 누구도 법 규범을 거슬러 성체를 자기 집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가져갈 수 없다. 또한 신성 모독의 목적으로,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치우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버리는 행위도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중대한 범죄`(graviora delicta)임을 명심해야 한다(132항 참조). 교회법 제1367조에 따르면,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2. 한국 교회의 예외적 성체 보존 지침
   현재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성체를 보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원로 사목자(은퇴 사제)의 숙소에 딸린 예배실에 감실을 두는 경우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 가능하다(교회법 제935조 참조). 곧 원로 사목자가 홀로 자신의 숙소에 기도실이나 예배실을 갖추고 감실을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교구장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미사 거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이나 다른 사유로 장기간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성체를 보존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본당과 다른 수도 공동체(분원)의 경당에 감실을 두는 경우
 사목구 본당 구역 내 사목 활동에 동반하는 수도회나 사도직 단체는 별도의 감실을 갖출 필요가 없다. 별도의 수도 공동체라도 가까운 곳에 감실을 방문할 수 있는 본당 공동체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당 공동체의 사목 활동 시간과 환경 등 어려움으로 별도의 성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구장의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겸용 공간이 아닌 성체 보존만을 위한 독립적인 경당이나 예배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사목구 주임 사제이나, 교구장의 명을 받은 사제가 정기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교회법 제934조 2항; 제936조 참조).
 
 (3) 본당 내 별도의 성체조배실에 감실을 두는 경우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로 방해 요인이 있다면 개



가톨릭평화신문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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