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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 80장면] (51)낙태법 폐지 1백만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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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신문 1992년 7월 19일자 1면
“수정 순간 인간 생명 시작… 낙태법 반대”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 형법 개정안 제135조 반대

- 한국 주교단 성명서 발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정부의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일련의 법 개정 사안과 관련 7월 13일 CCK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형법 제135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1백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낙태법 반대성명과 낙태법 폐지를 위한 1백만 서명운동 등 낙태 문제에 관한 일련의 주교단의 결단은 하루 평균 4천1백여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 현 사회 풍토와 이를 허용, 법적으로 묵인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대해 인명 경시 사상을 척결하고 새 생명을 수호하려는 단호한 교회의 의지 표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교단은 ‘새로운 낙태법의 제정, 시행으로 인한 개개인의 인간성 황폐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윤리도덕성 추락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교회는 수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됨을 믿고 태아의 생명이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이 교회 공식 입장’이라고 공포했다.”(가톨릭신문 1992년 7월 19일자 1면 중에서)

교회 생명운동에 박차

지난 60년대 초,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조절 정책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미 1961년 9월 26일 주교단은 ‘산아 제한 반대’라는 제목의 공동교서를 발표했다.

당시 가톨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주교단은 인위적 산아제한 정책을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가정도덕”에 대한 ‘흉악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각종 산아제한 기구와 약물 사용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교회의 생명운동은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결연한 반대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특별히 모자보건법을 낙태를 합법화하는 반생명적인 악법으로 지목하고 반대해왔다. 1973년 1월 30일 삼엄한 유신체제의 정국 속에서 정부는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만든 이 법률은 이후 낙태 천국으로 불리며 전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낙태가 만연하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 법률은 모성 보호와 자녀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태아의 살인을 법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고, 이 법의 시행 이후 우리 나라에서 낙태죄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결국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낙태는 합법이고 따라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그후 1992년 4월 8일 정부는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를 입법 예고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는 5월호 경향잡지에 낙태죄,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발표했고 정평위는 5월 22일 6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평협도 이에 대해 전면 반대키로 하고, 6월 21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7월13일 주교단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교단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가 총 105만9035명의 서명을 받아 형법 개정안 제135조 삭제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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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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