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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 80장면] (52)안중근 의사 복권

안중근 의사 ‘의거 인정’ 추모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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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신문 1993년 8월 29일자 1면
 
“안중근(토마) 의거 정당성 인정
- 김추기경 추모미사 강론에서 공식 선언
- 사상 첫 공식 추모 미사, 민족 복음화에 새 지평
- 일제하 제도교회 단죄도 사과"

일제 수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 일제치하의 제도교회에 의해 단죄됐던 안중근(토마) 의사가 84년만에 김수환 추기경의 공개 사과로 의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첫 공식 미사로 김수환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8월 21일 오후 6시 서울 혜화동 가톨릭교리신학원 성당에서 봉헌된 안중근 의사 추모 미사는 안의사 의거의 정당성을 기원하는 3백여명의 신자들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 안의사의 의거를 현양했다.

이날 안의사 추모 미사를 주례한 김추기경은 미사 강론에서 ‘안의사의 의거는 가톨릭 신앙과 상치된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신앙심과 조국애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 민족의 존엄과 국권을 지키기 우해 행한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이번 안중근 추모 미사는 제도교회를 대표하는 현직 교구장이 공식 집전한 첫 번째 추모 미사로 일제 치하의 한국 가톨릭교회가 범한 과오를 사과하고 바로 잡은 것은 한국 현대교회사의 일대 전환점으로 평가됐다.”(가톨릭신문 1993년 8월 29일자 1면 중에서)

김수환 추기경 공개 사과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소극적이었던 한국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민족의 기개와 독립에 대한 천주교 신앙의 정당한 주장을 보여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93년 한국가톨릭문화사연구회가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1993년 8월 21일 서울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열린 ‘안중근의 신앙과 민족운동’ 심포지엄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일제하의 제도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았던 안의사가 투철한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날 추모미사를 집전한 김수환 추기경은 안의사의 단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함으로써 의거 84년만의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김추기경은 이날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뮈텔 주교에 의해 살인죄로 단죄받았던 안의사와 관련해 “가톨릭교회는 민족과 조국을 불의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쟁 중에 행한 살인 행위는 범죄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기경은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제79항 “계획적으로 국민 전체나 국가나 소수의 이민족을 전멸하는 행위는 무서운 범죄 행위로 철저히 규탄돼야 하며 이런 범죄를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반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는 찬사 받을 만하다”는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해 안의사의 의거가 지닌 정당성을 공식 선언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데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회 안팎의 인사들은 과감한 결단으로 안의사 의거의 정당성을 선언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한국교회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안의사의 의거가 신앙인으로서 정당했음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일제 치하에서 가톨릭교회가 보여준 반민족적인 자세, 독립운동을 폭력으로 치부하고 단죄한 교회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높았다.

김추기경은 심포지엄에 앞서 제도교회의 친일 행각에 대해 “상상했던 이상의 일들이 저질러졌다”며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오를 당시 제도교회가 범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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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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