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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화] 양심 지킴이와 양심 불감증 ⑤ 폭력 만연과 인권 부재

폭력에 둔감해진 사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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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숙(대구가톨릭대 교수,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
 
  폭력이 만연하고 인권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우리 사회에 폭력 사건이 넘쳐나고 그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아 시대에 그러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창세 6,5-7) 하실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에 관대한 나라였다. 1970년대 이전에는 가정 문제로 생각해 사회나 국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1970년대 이후부터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다. 1990년대 이르러서야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자각,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법률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고 1997년 12월 31일 제정해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자매 간의 폭력 등 가족 간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ㆍ경제적 학대와 사회적 격리 등을 포함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신체ㆍ정신ㆍ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언어ㆍ심리적, 신체ㆍ물리적, 집단 따돌림 등 가해 행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나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돼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성폭력을 강제적 성 관계로만 이해했는데 오늘날에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강제성 여부, 행위의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ㆍ정서적 반응의 정도로도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은 신체적 측면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 폭력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나아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월 5일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최근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고종석 사건 등 소아 대상 강력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에 관한 양형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얼마 전 나주 성폭행 피해 어린이가 자필로 재판장에게 "나쁜 아저씨 혼내 주세요"라고 쓴 편지가 법정에서 공개된 적도 있다.

 교회는 "온갖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 지체의 상해,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고문, 심리적 억압과 같이 인간의 온전함에 폭력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추방, 노예화, 매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 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단순한 도구로 취급당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 이 모든 행위와 이 같은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치욕이다. 이는 인간 문명을 부패시키는 한편,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도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더 더럽히며,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독하는 것이다"(사목헌장 27항)고 가르친다. 이런 모든 행위를 인간 문명을 부패시키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폭력을 가벼이 여겨 온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며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형 폐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폭력 가해자가 다시는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로 교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물건이나 수단처럼 치부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건설하며 근본적으로 폭력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이나 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인간, 양심을 더 먼저 지키는 인간을 양성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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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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