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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토양에 생명윤리 꽃핀다

제6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학술대회 ''자연법과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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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6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논평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소장 구인회 교수)는 12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자연법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6회 학술대회를 열고, 인간생명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생명윤리와 자연법과의 관계를 철학ㆍ신학ㆍ법학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발표자들은 생명윤리는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출발하는 자연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자연법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익(가톨릭중앙의료원장 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축사를 통해 "인간 본성인 자연(自然)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라면서 "자연(법)에 대한 참된 이해가 생명윤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자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교훈(토마스) 서울대 명예교수는 `철학에서 본 자연법과 생명윤리` 발표에서 "자연법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成文法)을 초월한 영구불변하는 법으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 본연(本然)의 법"이라고 정의하고, 자연법의 특징으로 보편타당성과 항구불변성을 꼽았다.

 진 교수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 생명을 훼손시키는 모든 시도를 금하는 자연법에 비춰볼 때 인간의 자연적 생존조건ㆍ생명권ㆍ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는 자연법에 어긋난다"며 "인간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인체실험과 거세, 낙태, 배아를 살해하는 배아줄기세포연구, 자살, 안락사 등은 자연법을 거스르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연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법에로 귀의할 것을 요청했다.

 진 교수는 이어 "생명의 신비를 논리적 적합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생명이 자기에게 향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생명은 자명한 것"이라면서 "생명의 신비의 오묘함을 깨닫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체득하고, 자연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에서 본 자연법과 생명윤리-토마스주의 자연법 윤리체계와 원리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진남(숙명여대) 교수는 생명존중에 관한 가톨릭교회 공식 입장의 배경을 성서적 생명 개념과 토마스 데 아퀴노가 정초한 자연법 이론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생명존중은 가톨릭윤리뿐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자연윤리의 기본 전제"라며 "창조와 십자가라는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 사랑이 구현된 것이 바로 인간 생명이라는 성서적 전통,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본성 개념, 로마법의 자연법 개념은 데 아퀴노에 이르러 비로소 총제적 통합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데 아퀴노의 자연법은 영원법이 이성적 동물에 참여한 것으로, 영원법은 신의 영원한 지혜 또는 섭리와 같다. 결국 자연법은 인간이 나눠 가진 하느님 지혜로,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상으로 만들었다는 성경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교수 발표에 따르면 데 아퀴노 자연법의 첫 번째 계명은 "선은 추구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명이 일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기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 계명을 따라야 한다. 자연적 본성과 맞는 것은 선이고,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다.

 데 아퀴노 자연법의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연관된 것으로, 본성적 경향의 순서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존재(생명)를 보존하는 것, 둘째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번식시키고 돌보는 것, 셋째는 인간 고유의 이성에 따라 신에 대해 알려는 것과 사회 속에서 살려는 것 등이다.

 이 교수는 "데 아퀴노는 인간이 죄의 습관에 의해 영원법을 보지 못하고, 나쁜 습관에 의해 타락한다고 보았다"면서 "인간이 영원법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적 지식에 믿음과 지혜를, 선으로의 경향성에 은혜와 덕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균(서울 반포4동본당 주임) 신부는 `법학에서 본 자연법 사상과 생명윤리` 발표를 통해 "생명은 존재론적 질서의 최상위에 있고, 인간 생명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생명이기에 인간 이외 다른 생명과도 구별된다"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인간은 이러한 존재 이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실정법을 자연법에 비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신부는 "자연법은 생명윤리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생명윤리에 관한 모든 실정법은 단순히 실정법적 원리를 적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연법이 지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간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있는 만큼 생명윤리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책임을 일깨우는 자연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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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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