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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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대한 봉사는 신앙인 의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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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생명운동 지침 이행하기

생명운동은 특정 사람이 아닌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일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기관, 단체 및 조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펼쳐야 한다. 다음은 인간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가정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자 생명의 성역이다. 생명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족은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생명운동을 할 수 있다.
 ① 기도운동 : 가족이 모여 기도할 때 생명문화 건설 기원.
 ② 교육운동 : 부모가 자녀에게 성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침.
 ③ 홍보운동 :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웃에게 널리 알림. 생명운동과 관련해 반생명적 기사나 보도를 볼 때 신문과 방송에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힘.
 ④ 참여운동 : 이웃의 만성 질환자와 임종하는 이들을 돌보고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 본당 생명위원회와 협력해 전화ㆍ문자ㆍ전자우편ㆍ엽서 보내기ㆍ편지 쓰기 등 캠페인에 동참.
 
 ▲본당 생명위원회
 본당에서 생명운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정분과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본당 생명위원회는 본당 신부가 임명하는 대표와 함께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특히 평협, 여성단체, 레지오 꾸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위원회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료ㆍ홍보ㆍ사회복지 등)들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① 기도운동 :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초점을 맞춘 미사와 기도 프로그램 진행.
 ② 교육운동 : 생명의 존엄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예비신자교리에서 생명교육 지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료들을 신자들에게 제공. 낙태 후 여성을 돌보고 지원. 임신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진 여성들을 상담하고 돕기.
 ③ 홍보운동 : 생명운동과 관련해 신문과 방송 매체 모니터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교구 생명위원회와 함께 강구.
 ④ 참여운동 : 지역 생명수호단체들과 협력. 태아와 그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신자들에게 생명 관련 입법 정보 제공.
 
 ▲교구 생명위원회
 교구에서 생명운동을 권장ㆍ지원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구 생명위원회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책임 사제와 함께 가톨릭 단체 대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지역 생명수호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① 기도운동 :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초점을 맞춘 미사와 기도 프로그램 권장 및 조정.
 ② 교육운동 : 적절한 자료 제공. 교구와 본당의 생명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지도. 낙태 후 여성을 돌보는 사목을 권장하고 지원. 임신 관련 어려움을 가진 여성들을 상담하고 돕는 지역 프로그램 지원. 본당 생명위원회 위원들 간 정보 교환 및 교육 기회 제공.
 ③ 홍보운동 : 생명운동과 관련해 신문 및 방송매체 모니터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준비. 적절한 생명수호 광고와 캠페인 수행.
 ④ 참여운동 : 지역 생명수호 단체들과 협력. 국회의원들이 생명수호 입법을 지지하도록 독려 및 공직자들과 책임 있고 효과적인 대화 통로(방문ㆍ서신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구축.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와 협력.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전국 차원 생명운동을 담당한다. 생명운동본부는 운영위원들과 각 교구 생명위원회 책임 사제들로 구성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국 가톨릭 단체 대표로 구성되며,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 생명운동본부는 생명운동 지침 이행 현황을 주교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기도운동 : 전국 차원 미사와 기도가 이뤄지도록 자료와 기회 제공.
 ② 교육운동 : 각종 연수와 세미나 개최.
 ③ 홍보운동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홍보. 사회적ㆍ입법ㆍ정치적 경향 등 모니터. 특히 생명보호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모니터.
 ④ 참여운동 : 주교회의 생명 관련 전국위원회ㆍ전국 생명운동 단체ㆍ해외 생명운동 단체ㆍ교구 생명위원회ㆍ타 종교와 함께 생명운동 등과 협력. 장기기증 네트워크 활성화. 생명수호 입법 및 개정을 위해 노력.
 
▨ 결론

 생명을 위한 우리의 투신과 노력은 결코 흔들리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신앙인은 생명을 위해 파견됐다. 생명에 대한 봉사는 자랑이 아니라 의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오직 이 방향에서만 진정한 정의, 개발, 참된 자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권을 인정하고 옹호하지 않는다면 공동선의 증진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모두 생명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지침서를 읽는 모든 사목자는 사목현장에서 지침서가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명운동을 펼쳐주기 바란다. 신자들도 각자 생활현장에서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선의의 모든 사람도 기꺼이 생명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만이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생명에 봉사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 힘쓸 것이다.
  정리=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 생명운동 지침서는 교구와 본당별로 생명위원회를 구성해 생명을 위한 기도ㆍ교육ㆍ홍보ㆍ참여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평화방송ㆍ평화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4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장면.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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