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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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화]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임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3) 대리모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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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리출산은 이미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리모 출산은 보통 불임으로 출산이 불가능할 때 이뤄진다. 대리모의 경우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생물학적 어머니, 대리모, 법적 어머니라는 세 명의 어머니와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 아버지라는 두 명의 아버지를 갖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한 아이는 정자, 난자, 배아, 자궁이라는 서로 분리된 요소들을 사용해 생산되고 다양한 취향에 따라 결합된다. 부부외 인공수정된 자녀는 외부로부터 가족 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정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훼손되며 가족의 일치에도 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행위가 벌어지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 의식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가부장주의 영향으로 여성이 불임인 경우 난자 기증을 받고 대리모를 고용해서라도 남편의 혈통을 잇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둘째, 대리모에 관한 법규가 없기에 대리모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금지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돈만 준다면 난자를 제공하거나 대리모가 돼줄 취약계층 여성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넷째, 대리모와 대리모를 구하는 불임 부부를 이어주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브로커가 있다.
 다섯째, 대리모 시술을 해주는 의사와 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대리모 출산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생명을 거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대리모와 태어나는 아이의 인권유린과 존엄섬 훼손 문제도 심각하다.
 아이는 정상적으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데, 대리모 아이에게는 이런 권리 보장이 어렵다.

 대리 출산을 위해 고용되는 여성은 취약 계층의 여성으로 당장 필요한 돈만 준다면 난자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자궁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불사할 만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다.
 그런데도 대리모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 대리모를 하겠다고 나선 여성들은 브로커의 횡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의뢰자인 불임부부도 예외가 아니다.

 금전지급 대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 계약은 자녀를 상품으로 보며, 여성을 인간을 만드는 기계, 아기 공장으로 취급하고 착취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탄생을 상업적 거래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그러나 상업적 대리출산도 불법이 아니며, 금지된 사항도 아니다. 또 관련 법규가 없어 대리모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유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대리모 행위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성이 불임인 경우 난자 기증을 받아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혈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가부장주의적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상품화로 이어진 것이다.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친부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낳아준 생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리출산에 의해 태어난 경우에는 아이의 이런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 주고난 후 겪을 신체ㆍ정신적 건강 위해 문제도 심각하다. 더욱이 현행법상 출산한 자가 모친이기에 실제로 임신한 대리모는 타인의 명의, 즉 아이를 낳아달라고 위탁한 부인으로 위장해 아이를 출산케 한 후 즉시 아이를 떼어가고 산모는 퇴원시킨다고도 한다. 대리모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임부부와 대리모 사이에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이의 성별이 원하던 바와 다른 경우, 아이에게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에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하고, 영아유기의 위험도 있다.
 또 자매나 어머니 등 가까운 친족 간의 난자제공 및 대리출산의 경우 가족 관계를 혼란하게 해,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리모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고 암거래도 있기에 법제화ㆍ양성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의 윤리적 기강과 질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과 대리모 고용 등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자녀는 결코 소유물이나 상업적 이용물, 또는 사례금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생산품이 아니다. 대리모 관행은 자녀와 그 여성의 인간존엄에 대한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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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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