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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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화]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임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6) 생명윤리법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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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항에 의하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에는 정자제공자ㆍ난자제공자ㆍ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정자제공자ㆍ난자제공자ㆍ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를 구분해 기술함으로써 본인의 임신이 아니라 타인의 임신을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의 배우자를 위해 정자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난자제공자라 함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 즉 타인의 임신을 위해서 혹은 연구를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것임을 말한다. 자신의 임신을 위해 난자채취를 하는 경우 난자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난자제공을 합법화한 것이다. 정자제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관계없는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대리모를 이용한 임신이 가능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생식세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친족 친척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대를 이을 혈통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이 아직도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남편이 불임일 경우, 남편의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정자 제공을 받도록 해 가족 관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부인이 불임인 경우도 역시 부인의 자매나 어머니, 친척으로부터 기증받을 수도 있어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타인의 임신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태어날 아이가 성인이 돼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만일 기증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물학적 부모를 알 수 있는 아이의 권리는 고려될 수 없다. 또 정보공개를 해서, 훗날 아이가 자신의 유전적 부모를 찾을 경우에도 가정불화, 상속권 등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법의 부재로 만연했던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합법화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임신가능성을 높이는 자연출산조절법 등 기본 치료와 입양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무고한 초기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조작하는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분별한 배아생성은 금지돼야 한다.

 또 잔여난자의 경우나 희귀ㆍ난치병 연구를 위해 해당 질병을 가진 자가 기증하는 난자의 경우에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잔여난자는 당사자인 여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 서면동의를 통해 임신외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제13조 ①항의 규정에 모순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잔여배아를 연구에 사용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잔여배아가 하나의 인간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제삼의 불임부부에게 입양시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이다.

 또 배아실험을 위해 잔여배아를 연구용으로 기증할지 여부를 인공수태시술대상자와 해당배우자, 즉 배아의 부모에게 묻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배아는 부모와 독립된 한 개체로 봐야 하며, 한 생명을 파괴할지 여부를 제삼자인 부모를 동의권자로 규정해 묻는 것은 부모를 마치 배아생명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과 같다.

 현행법에서는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허용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서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제공자에게 교통비, 식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3조 ③항과 모순된다.

 타인의 임신을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는 대체로 취약계층 여성일 것이며, 그들에게 이러한 명목의 실비보상은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으며, 난자기증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국 난자제공은 난자매매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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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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