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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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4) 교회헌장 해설 (하)

교회, 구원사업의 도구이자 그리스도의 신비체/ 편협한 이해 극복하고 ‘전체로서의 교회’ 조망/ 평신도 고유 특성과 본질·사명 등 명확히 정립/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 향해 열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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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의 내용


 
▲ 신정훈 신부
 

교회헌장을 여는 제1장은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을 지닌다. 신비를 뜻하는 미스테리움(mysterium)은 본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sacramentum)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사크라멘툼은 교회 안에서 성사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교회헌장은 교회를 성사로 이해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교회헌장 1항) 교회를 성사로 보는 것은 교회 이해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다. 그 하나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련된다. 이미 초안이 투쟁하는 교회의 본질을 서술하려 하였듯이 공의회 이전의 교회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줄곧 교회는 세속권력과 실제적으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 이후 발달했던 가르침, 즉 세속과 육신과 마귀는 영혼구령에 방해가 된다는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끌었다. 이렇듯 이전에 교회가 자신을 세상과 대별되는 존재로 이해했다면 교회헌장을 통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를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 이해한다. 본래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전달해주는 표지이다. 즉, 성사를 배령하는 사람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다. 성사는 성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사를 배령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느님 구원의 표징이면서 동시에 도구로서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 교회헌장은 교회를 결코 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를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 이해한다. 산 위에 있는 고을과 등경에 올려진 등불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가 가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차원으로서 구성된 복합체라는 것이다.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교회헌장 8항) 교회가 성사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결코 인간의 업적만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에 기원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로서 교회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으로는 결코 완전히 파악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가시적 차원보다는 영적인 차원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과 반대로 가시적인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회를 좁게 이해하였다. 즉, 로마 주교인 교황과 유대하고 있는 이 만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로마교회와 유대가 없는 점 이외에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톨릭 신자들과 차이가 없는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 구원 문제에 있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듯이 설명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헌장을 통해 이러한 좁은 이해를 극복하고 교회를 전체로서 다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교회는 가시적 울타리 밖에 있는 갈라진 형제들과 일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제도적 교회 밖에서 발견되는 성화의 요소를 교회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장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에 치우쳤던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이 극복되고 부르심과 구원의 공동체적 차원이 조명된다. 초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교계제도를 이루는 성직자에 대당되는 개념으로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통치자와 백성이라는 정치적 구조에 비견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의회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 신자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본래 초기교회가 지녔던 신학적 의미를 회복한다. 하느님 백성을 이끄는 이는 하느님 자신이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근본적인 동질성을 지닌다. 또한 교회의 직무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이해된다. 즉, 직무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그 가치를 얻는다. 교회헌장은 여기서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 성직자들에게만 유보되어 있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가르친다. 일례로서 다음의 문장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주어진 무류성을 인정한다.

“성령께 도유를 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교회헌장 12항)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교황만이 무류성을 지닌다고 선포하였다. 교황의 무류성은 본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 주어진 무류성에 유래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교황의 무류성을 천명하는데 그치게 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마치 교황이 개인적 차원에서 무류권을 누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를 보완하여 교황뿐만 아니라 주교단 전체,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교 신자 전체의 무류성을 선포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로서 신앙 안에서 그르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치고자 했던 바를 더욱 분명히 한다. 또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초자연적이라는 설명은 교도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되거나 전체 신자들의 신앙이 교도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권과 신자들의 신앙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교계 제도를 다루는 제3장에서는 특히 주교직을 상세하게 다룬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교황직을 강조한 결과



가톨릭신문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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