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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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6) 전례헌장 해설 (하)

전례 쇄신 통해 그리스도교 일치·세상 복음화 실현/ 교회 활동의 정점이며 모든 힘의 원천 “전례”/ 제대 위치·미사통상문 개정·양형 영성체 등/ 모든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위한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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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례헌장의 의미와 내용

3.1. 공의회가 발표한 첫 문헌이 ‘전례헌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섭리다. 이 문헌에서 우리는 공의회가 의도하는 최종 목표를 발견하고 또한 그 길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전례헌장의 시작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이를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소임으로 여긴다.”(1항)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목적과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세상의 복음화에 대한 노력을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통해서 실현시키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트리엔트공의회의 폐회일(1563년 12월 4일)의 4백주년 기념일인 1963년 12월 4일에 전례헌장은 투표에 부쳐졌으며 2147표의 찬성과 4표의 반대를 얻어 바오로 6세에 의해 인가되었다. 헌장은 중세를 끝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트리엔트공의회가 시간의 부족과 여러 사건의 연속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실현하였다. 전례는 교회의 예배로서 영과 진리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흠숭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 참된 개혁을 위한 규범의 제정,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 전례를 개혁할 것, 동시에 우리 시대의 필요성에 맞춘 개정 완수 등이다.

3.2. ‘전례헌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서론(1-4항)

제1장 거룩한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

I.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5-13항)

II. 전례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14-20항)

III. 거룩한 전례의 쇄신(21-40항)

IV.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41-42항)

V.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43-46항)

제2장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47-58항)

제3장 다른 성사와 준성사(59-82항)

제4장 성무일도(83-101항)

제5장 전례주년(102-111항)

제6장 성 음 악(112-121항)

제7장 성미술과 성당 기물(122-130항)

부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

제1장에서는 예전의 공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례신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례에 대한 정의와 전례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례가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하며 교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전례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14항)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례교수를 양성시켜야 하며 신학교와 수도자 신학원에서부터 필수전공과목으로 지정했다. 이전의 전례교육은 단순히 전례규정과 거행실습 정도였다면 이제는 신학, 역사, 영성, 사목, 법률의 측면에서 다루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자들의 전례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목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모범으로도 자기 양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쇄신’(Instauratio)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instaurare omnia in Christo)이라는 에페소서 1장 10절을 떠올리게 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고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의회가 의도한 교회와 전례의 쇄신은 혁신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쇄신을 위한 규범을 정하였는데, 전례규정이 사도좌와 지역주교의 권한임을 확인했고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꾀했으며 전례에서의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쇄신 규범에 따라 예식서의 개정이 필요하며 라틴어뿐 아니라 지역 언어의 사용을 허가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전례위원회를 두어 전례 사목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미사통상문의 개정과 성경 활용, 강론의 권장, 보편지향기도의 복구, 라틴어와 모국어 사용을 언급하고 양형 영성체의 허용,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진 단일한 미사, 공동 집전을 통한 사제직의 단일성 확인 등이 강조되었다. 개인적이며 사적인 미사가 성행되던 관행에서 본래 초기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공동 집전을 부활시켰고, 더불어 본미사로 불리던 성찬 전례의 준비에 불과했던 말씀 전례도 미사의 본래 요소임을 강조했다. 후속 조치로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 사제와 신자 사이에 위치했으며 사제와 신자가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구조의 미사형태로 바뀌었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전례에 속하는 성사들과 준성사, 성무일도, 전례주년에 대한 쇄신의 기준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성음악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과 교육,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 음악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대중성가를 통한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말하고 있다. 성미술과 성당 기물에 대해서는 그 품위와 조건을 제시하며 주교들의 관심을 독려한다. 그러나 성당 건축에 대해서는 “전례 행위의 실행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확보에 적합하도록 힘써 배려하여야 한다”(124항)는 짧은 언급으로 그쳐서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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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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