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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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11)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해설

가톨릭 신자 아닌 형제들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보편교회에 선익되는 개별교회 다양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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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는 현양되시기 직전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시오(요한 17, 21)”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또한 교회는 교부시대로부터 자신을 불가분의 일치의 성사로 이해해 왔다. 이에 따르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삼위이시면서도 하나를 이루시듯이 그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일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 안에서 많은 분열로 상처를 입었다. 특히 1054년 이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단절과 16세기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생겨난 서방교회의 분열과, 그 결과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대립은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옹공의회(1274)와 피렌체공의회(1439~1442)가 열렸으나 교회 일치를 이루는 데 실패하였고 1차 바티칸공의회(1869~1870)에서도 동방교회들에 대해서 반향없는 초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일치에 대한 염원을 잘 알고 있었던 교황 요한 23세는 이미 1959년 1월 25일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전 세계가 희망하는 이 은총과 형제애의 잔치에 갈라진 형제들을 새로이 초대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러한 초대가 빈말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사무국을 신설하였고, 이 사무국의 숨은 공로로 동방교회와 개신교는 공의회의 개막식에 수십 명의 참관인을 파견하였다. 이후 그들의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활동을 통하여 갈라진 형제들은 공의회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사무국의 주도로 작성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인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이 1964년 11월21일 반포됨으로써 지속적인 교회 일치운동을 위한 길잡이가 가톨릭교회에 주어지게 되었다.



2.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이해

일치교령은 갈라진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교회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교회는 공의회 이전에 갈라진 형제들이 고집을 버리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오라고 기회가 닿는 대로 호소하였고,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천명되는 가톨릭교회의 자기 이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교령은 갈라진 형제들의 신앙 활동이 순수한 인간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가톨릭교회 밖에서도 발견되는 성화와 진리의 요소를 인정하는 교회헌장에 따라 일치교령은 “교회 자체를 세우고 교회에 생명을 주는 요소나 보화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 오히려 탁월한 많은 것들이 가톨릭 교회의 눈에 보이는 울타리 밖에도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가톨릭교회 밖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며 거기서 이뤄지는 전례 행위가 실제로 은총과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일치3 참조).

이러한 관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 교회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동안 교회는 가톨릭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개인의 내재적 원의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에 속하고자 하는 원의를 이미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공의회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 의식적인 공동체의 행위에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이전에 동방교회나 개신교회를 이교와 열교로 인식하여 구원에서 멀어진 집단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그들의 예배행위도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일치 3).”

일치교령은 나아가 갈라진 형제들을 통해서 가톨릭교회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와 갈라진 형제들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교적 보화들을 공동 유산에서 나온 것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른 이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요와 힘찬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고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일치4).” 일치교령은 바로 세계교회 운동을 그러한 것 중의 하나로, 가톨릭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도 활동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이해한다. 갈라진 형제들이 가톨릭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가톨릭교회는 20세기 초반 세계교회 운동이 가톨릭교회 밖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 운동을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교회를 따돌리기 위한 음모로 이해했었고 이 운동을 상당 기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일치교령 1장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공의회는 이 장을 현재의 ‘일치 운동의 가톨릭 원칙’이 아니라 ‘가톨릭 일치 운동의 원칙’이라고 명명하려 하였다. 양자는 첫눈에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자가 기존의 일치운동을 인정하면서 그 운동 안에서의 가톨릭 원칙을 제시하는 반면, 후자는 마치 세계교회 운동과 별개의 가톨릭 일치 운동이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

3. 일치운동의 원칙

일치운동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일치를 증진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이는 우선 상호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피하는 데서 시작하고, 신학적 대화를 통해 서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나아가 공동선을 위해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하는 데서 구현된다. 그러므로 교회 일치운동이 일부 관심 있는 이들이나 신학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한된다는 편협한 생각은 옳지 않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이 운동은 교회의 본질적 의무와 별개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의 쇄신과 개혁 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을 지니기에 교회의 본질적 행위로 이해된다(일치 4). 일치교령은 이러한 일치운동의 원칙을 교회의 보편성과 진리의 위계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찾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성은 다양성 안의 일치이다. 개별교회가 독립성을 강조하다보면 분파주의가 될 위험이 크고 그 반대의 경우 교회는 획일화될 수가 있다. 일치교령은 개별교회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유성이 보편교회에 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원칙이 과거에 준수되지 않았음을 주지시키며 개별교회의 다양성이 일치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풍요롭게 한다고 천명한다. 이로써 동방교회를 비롯한 개별 신앙 공동체의 고유한 교회생활이 가톨릭교회의 신학 안에 수용되고 신학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표현 방식 역시 상호보완적으로 계시의 이해를 돕는다고 일치 헌장은 가르친



가톨릭신문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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