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기획특집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김수환 추기경과 장기기증운동] 장기기증 등록 절차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사망(심장사) 후 기증 : 일반적인 심장사 이후에는 각막과 조직(뼈, 연골, 근막, 건, 인대, 피부, 심장판막, 혈관)만 기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학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할 수 있다.
 각막은 전염성 질환만 없다면 근시, 원시, 난시, 색맹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 뇌사 시 기증 : 뇌사란 갑작스런 외상 등으로 뇌 조직이 파괴돼 `심장 기능은 살아 있지만 뇌 기능이 죽은` 상태를 말한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적 치료장치를 사용하면 심장박동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심장이 정지된다.
 이때 장기를 기증하면 심장, 간, 췌장, 폐 2개, 신장 2개, 각막 2개 등을 이식, 무려 9명에게 새 생명과 빛을 나눠줄 수 있다.
 
 ▲장기기증 등록을 하려면
 ① 장기기증 의사결정 : 사후 장기나 시신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기증 의미를 심사숙고해 마음의 결심을 거듭 확인하고 배우자, 부모, 형제ㆍ자매 등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동의를 얻는다.
 사후 장기 기증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 만일 모든 가족이 고귀한 뜻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증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장기기증 등록 신청 : 장기기증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전화 문의하면 장기기증 안내서를 보내준다.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기증등록 의사를 결정하면 안내서에 첨부된 장기기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보낸다.
 ③ 장기기증 등록 : 장기기증 희망자의 인적사항을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한 후 등록증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장기기증 등록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가족들에게 기증의사와 등록사실을 밝혀야 사후에 가족 간 분란을 막고 실제 기증이 이뤄질 수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증할 수 없다.
 서영호 기자 amotu@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09-03-0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5. 3

집회 4장 10절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네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