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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신앙생활] (7) 교황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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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은 교황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황 주일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느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황과 일치를 이루는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1930년부터 6월 29일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과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정해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더욱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날 미사에서는 교황을 위한 강론과 교황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세계 각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교황 주일을 맞아 교황 선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세기경에는 다른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교황도 로마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 들어 교황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황제들이나 귀족들의 선거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부터는 교황의 당선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9세기부터는 황제나 귀족이 교황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등 교황권에 대한 침해가 극도로 심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세력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니콜라오 2세 교황은 1059년 교황 선거권을 추기경들에게만 국한하는 교황 선거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선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알렉산데르 3세 교황은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1179년)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은 추기경들에게만 유보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1261년에서부터 ‘봉쇄 선거 회합’(conclave)이라는 독특한 명칭의 선거 방법이 시작됐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75년 교황령 「교황 선출」에서 전통적인 교황 선출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교황령 제88항에서는 교황으로 선출되고 수락한 이가 이미 주교이면 즉시 로마 교회의 주교 즉 교황이 되고, 주교단의 단장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편 교회의 최고의 완전한 권한을 취득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반면에 교황으로 선출된 이가 주교가 아니라면 즉시 주교품을 받도록 했습니다.

교회법 제332조 1항은 “교황은 합법적 당선을 수락함과 함께 주교 축성으로써 교회에서 완전한 최고 권력을 얻는다. 따라서 교황직에의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새겨져 있다면 수락의 시간부터 그 권력을 얻는다. 만일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없다면 즉시 주교 수품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교품에 오르지 않은 이가 교황으로 선출되면, 최고의 완전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교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교 서품을 받은 이가 교황직을 수락함과 동시에 보편 교회의 최고의 완전한 권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적어도 몇 세기 전에 교황으로 선출된 신부나 부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아드리아노 5세 교황은 부제 직무 수행중인 1276년 7월 11일 교황으로 선출됐고, 1276년 8월 16일에 선종했는데 사제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주교품을 받지 않은 이가 교황으로 당선되고 수락을 하면 주교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으로 선출되는 순간부터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회법 제332조 1항에 의하면 교황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없다면 즉시 주교로 수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황 선출을 위한 현재의 새 규정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6년 2월 22일에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면서 추기경들이 타협해서 교황을 선출하거나 모든 추기경들이 함께 호명하는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은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교황 선출을 위한 현재 유일한 방식은 ‘봉쇄 선거 회합’(conclave)에 출석한 선거인 추기경들이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총 투표의 2/3 이상의 득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은 2007년 6월 11일 「교황 선출 규정의 일부 변경에 관하여」라는 자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봉쇄 선거 회합이 개시된 후 12일이 지나도 참석 추기경들의 2/3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추기경들은 하루 동안 기도와 묵상과 대화를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지는 투표에서는 바로 직전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두 명의 추기경만이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투표에서 참석 선거인 추기경들의 과반수의 최다 득표가 유효한 선거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에서 피선거권을 가진 두 추기경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차기 교황이 확정되면, 수석 추기경이 새 교황의 이름을 묻습니다. 선임 부제 추기경은 새 교황의 탄생 소식과 이름을 공포합니다. 이어 새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전 세계에 축복을 보냅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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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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