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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신앙생활] (12) 세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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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세례는 성사들의 문입니다. 교회법 제842조 1항에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를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성사는 가톨릭 신앙을 선서한 신자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세례를 받아야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세례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신자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의 종류는 물의 세례(水洗)와 불의 세례와 피의 세례로 구분합니다.

물의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으로 수여되는 성사로 이 물의 세례로써만 인호와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받게 됩니다. 불의 세례(火洗)는 세례 받을 원의와 준비는 간절하였으나 실제로 세례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자기의 열렬한 원의로 자기 죄를 씻고 자기 죄를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피의 세례(血洗)는 물의 세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죽으면 물의 세례를 받는 것만큼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의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례서의 규정대로 축복되어야 한다고 교회법 제8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직자가 없거나 세례수를 축복할 만한 시간적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례의 집전자가 축복받지 않은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성사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전례서의 규정대로 축복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례성사에서 사용되는 순수한 물은 보건상의 이유로 깨끗한 자연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돗물, 샘물, 우물물, 강물, 바닷물, 빗물이나 눈 녹은 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술, 우유, 주스, 커피나 차를 사용하여 세례성사를 집전하면 무효가 됩니다.

세례의 방식에는 살수례(撒水禮)와 침수례(侵水禮), 주수례(注水禮)가 있습니다.

살수례는 세례 지원자에게 세례수를 뿌리는 예식으로 세례를 주는 방법으로 병자나 다수의 영세자들을 위해서 세례수를 뿌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살수례는 1917년 교회법 제758조에 세례의 방식으로 언급되었으나, 현행 교회법 제854조에서는 세례는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살수례 방식의 세례는 교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침수례는 세례 지원자의 온 몸이나 머리만을 세례수에 잠그는 예식으로, 세 번 물에 잠그면서 성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지원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힘을 뜻하며,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부활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세례 방식은 원형이나 8각으로 된 목욕통 형태의 성세대에 온 몸을 담그는 침수례였습니다. 주례자는 ‘나는 성부와(첫 번째 잠그고) 성자와(두 번째 잠그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잠그고)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수례는 세례 지원자에게 세례수를 부어서 씻는 예식으로, 세 번 물을 부으면서 성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례자는 ‘나는 성부와(첫 번째 붓고) 성자와(두 번째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붓고)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물에 담그거나(침수례) 물을 부음(주수례)으로써 세례가 수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명과 관련해 교회법 제855조에서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이름만을 세례명으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회법에서는 성인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세례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바꿀 수 있다 혹은 덧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지만, 변경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수여할 때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내가 받은 이름은 성인의 이름입니다. 고귀하신 성인의 이름이 어찌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세례명에 해당하는 성인의 삶을 기리면서 그 성인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
8월 25일자(3158호) 18면 ‘교회법과 신앙생활’ 시리즈 11회 ‘성사 교류’ 내용 중 맨 마지막 부분에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성사를 수여해야 합니다.”가 게재되지 못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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