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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사람 보호해야 할 법, 오히려 약자에게 더 가혹

윤씨 재심 맡은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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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건 법이 힘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현실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씨 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맡게 된 계기를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전화가 자주 왔고, 윤씨가 재심을 원한다면 할 수 있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후 연락이 와서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내에 재심을 청구하겠지만, 청구 시점이 연말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11월 중에 재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심개시 결정’이 진행된다”며 “이 사건은 사회의 관심이 많고 진범의 자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등 재심을 맡아 승소로 이끈 재심 전문 변호사다.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연쇄살인 2차와 7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과 함께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1989년 7월 윤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요구하는 공판 기록과 조사 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윤씨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판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폐지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아주 명백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라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며 “존치나 폐지 어느 쪽 입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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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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