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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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음식 준비해 천주교 가정 제례에 따라 차례 지내

설 차례 어떻게 지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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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교회는 조상 숭배가 아닌 전통 문화 계승 차원에서 명절의 제례를 허용하고 있다. 성당에서 설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25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다. 설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오랜 세시풍속이다. 대대로 차례를 지내온 신자 가정도 많다. 가톨릭교회는 이같은 풍속을 존중해 제례를 허용하고 있다.

지역 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사목 배려 차원에서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에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다. 물론 조상 숭배가 아닌 조상에 대한 효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다. 따라서 제례를 지낼 때는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는 대신 가톨릭교회가 재해석한 예식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는 2012년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을 승인했다. 설을 맞아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에 나온 가정 제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제례 준비

우선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춘다. 제례상에는 십자고상과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준비한다. 상차림은 형식을 갖추기보다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박하게 차린다.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제례 내용

가정 제례 내용은 시작 예식, 말씀 예절, 추모 예절, 마침 예식으로 구성한다. 추모 예절에서는 분향과 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 기도인 위령 기도(연도)가 주요 예식이다.



시작 예식

제례 준비가 끝나면 가장은 “지금부터 명절을 맞이하여 설 차례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알린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50번(주님은 나의 목자), 54번(주님은 나의 목자), 227번(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436번(주 날개 밑), 462번(이 세상 지나가고)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은 이날 거행하는 제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족의 마음을 모아 시작 기도를 바친다.



말씀 예절

마태 5,3-12(참 행복), 요한 14,1-14(아버지께 가는 길), 로마 12,1-21(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과 생활 규범), 1코린 13,1-13(사랑), 에페 5,6-20(빛의 자녀) 중 하나를 골라 봉독한다. 위에 나온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본문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어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며 가족에게 가훈과 가풍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자는 모두 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이어 위령 기도를 바친다. 기도는 「가톨릭 기도서」 중 위령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중에서 선택해 하면 된다.



마침 예식

위령 기도를 바친 뒤 마침 성가를 부르며 예식을 마친다. 선택할 수 있는 성가는 시작 성가와 같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상에 차린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를 즐긴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설 차례 지낼 때 유의사항

 

 

 

 

 

 
 

 

 


가톨릭교회는 설날을 비롯한 명절에 신자 가정이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신앙의 빛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교회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비오 12세 교황이 승인한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1939년)은 “시신이나 돌아가신 분의 상(像)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모(禮貌)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힌다. 이 훈령에 따라 한국 주교단이 마련한 「상장례와 제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1958년)은 가톨릭 신자가 유교적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명절의 주된 의미는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며 살아 있는 가족과 친지가 만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차례도 특정 종교의 예식이라기보다는 전통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떠난 이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기일이나 위령의 날에 봉헌하는 위령 미사가 그 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설날을 가족ㆍ친지들과 함께 뜻깊게 지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제례를 허용했다고 해서 유교적 관습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조상 숭배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했다. 따라서 제례를 지낼 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조상 신령에 고하는 축문(祝文)과 혼령이 제물을 흠향(欽響)하도록 문을 닫고 참석자들이 잠시 물러나는 합문(闔門) 등의 풍습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까닭이다. 또 신위(神位), 신주(神主), 위패(位牌), 지방(紙榜) 등 죽은 이의 신원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상에 대한 기억을 넘어 조상 숭배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상의 이름’이나 ‘조상의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위령 미사 봉헌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힌다. 고인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의 종교를 막론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학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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