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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2012 추계 정기총회 무엇이 결정됐나

성공회 개종자 세례 인정 … ‘탈핵’ 성명 보류/ 대선 앞둔 민감한 시기 고려해 탈핵 입장 표명은 미뤄/ ‘태중의 아기 축복식’ 승인돼 생명존중 정신 확산 기대/ 125위 시복시성 기도문과 새 복음화 미사 전례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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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2102 추계 정기총회에 참가한 주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기라 이날 주교들은 탈핵 관련 성명 발표를 미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로 한국사회의 급격한 지형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주교회의 2012년 추계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15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신앙의 해’를 향한 새로운 열정과 다짐을 되새기는 가운데 이를 실현해나갈 사목적 모색들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탈핵 문제에 대한 주교단 입장

이번 정기총회 결과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탈핵, 탈원전 문제를 둘러싼 주교단의 결정이었다. 이 사안은 총회를 앞두고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가 이에 대한 주교회의의 가르침을 요청하면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주교단은 이와 관련해 탈핵을 위한 주교회의의 가르침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명서 초안 검토까지 마쳤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는 주교단 사이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성명서 발표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대선 전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결과다.

주교단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탈핵’을 주제로 오는 11월 13~15일 대구대교구(경주시)에서 열리는 제18회 한·일 주교교류모임에서도 이를 둘러싼 두 나라 교회 주교들의 모색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차원에서 수차례 탈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정평위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에도 교회의 입장이 담겨 있다”며 신자들의 올바른 식별을 당부했다.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 승인

이번 총회 결과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결정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세례의 유효성과 관련해 일선 사목자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사목 현장을 중심으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이들이 상당하고 특별히 혼인을 통해 가톨릭에 들어오는 이들의 세례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적잖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사목자나 현장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교회의 지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와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가 함께 마련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 지침으로,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동방 교회 교령」 27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8조 참조)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한 그 밖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로 씻는 ‘예절(질료)’과 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9조 참조). 이 두 경우 세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례증명서, 세례 때의 사진, 증인 등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지침에서는 세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교리교육과 보충예식(세례명, 도유 등)이 필요하며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869조 1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1조 참조)고 밝혔다.

아울러 유효하게 세례 받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도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한 교리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2항 참조)고 정했다.

생명존중 정신 확산

주교단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마련한 ‘태중의 아기 축복식’을 승인했다.

‘태중의 아기 축복식’은, 태아 축복식 자료를 요청하는 일선 생명운동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아가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며 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존엄한 인류 가족임을 드러내고 축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간 각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임신부 축복미사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느님께 받은 풍성한 축복을 기억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되새기는 장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낙태를 생각했던 이들이 출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용기를 줌으로써 하느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왔다.

주교회의는 축복식 전례문 승인을 계기로 각 교구에서 기도 양식을 잘 활용해 생명존중 정신이 널리 확산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권고했다.

심의 및 승인 사안

주교회의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 시성 기도문을 승인했다. 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신앙의 해에 거행하는 ‘새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례문(교황청 경신성사성 2012년 6월 17일 승인)의 번역문을 승인했다.

아울러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의 회칙 개정안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수도원장 이형우 아빠스)이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총회의 허락을 받아 개별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와 김치호 베네딕도와 36위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안건’의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5대 종단 대표의 쌍용 자동차 정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2012년 5월 17일) 이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쌍용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해온 활동을 비롯, (재)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대북 지원 사업,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활동과 제50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가톨릭신문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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