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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추계 정기총회에서 탈핵ㆍ탈원전에 관한 주교회의의 가르침을 논의했지만 그에 대한 입장표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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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는 15~18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갖고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가 제출한 탈핵ㆍ탈원전에 관한 주교회의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다뤘다. 주교회의는 가르침 발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장 발표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통령 선거(12월) 이후로 발표를 보류했다.
강우일 의장 주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탈핵ㆍ탈원전 관련 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 대선이 끝나고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선 이후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또 태아 축복식 자료가 필요하다는 일선 생명운동가 의견을 받아들여 `태중의 아기 축복식`을 승인했다. 축복식은 미사 중이나 미사 밖(성당, 가정, 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예식이다. 이번 승인을 통해 태아 축복식(임산부 축복식)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교회의는 또 신앙교리위원회ㆍ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가 마련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지침`을 보완 후 승인했다. 최근 타 그리스도교파 신자들의 가톨릭 개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승인된 사목지침은 세례 유효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밖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는 물로 씻는 예절과 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을 통해 세례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된다. 세례사실은 세례증명서, 세례 때 찍은 사진, 증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주교회의는 이밖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 기도문`,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신앙의 해에 거행하는 새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례문(교황청 경신성사성 승인)` 번역문 등을 승인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