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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윤리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

성급한 제도화보다 올바른 생명교육이 먼저/ ‘안락사’로 오해될 소지 있어/ 인간 존엄성 거스르지 않도록, 생명의 문화 성숙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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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자칫 안락사를 의도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워, ‘제도화’하기에 앞서 올바른 생명교육부터 실현돼야 한다는 교회 입장이 발표됐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11월 26일 발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인간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제도화는 의료계의 의료 수가 인상요구와 연계해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장 주교는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일률적으로 제도화하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과 진정으로 환자의 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원목자, 생명윤리학자와 사회복지가 등이 중심이 되는 병원윤리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문제로 신중하게 다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장 주교는 “죽음의 과정이 자연적이어야 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존중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죽음을 의도하는 치료 중단은 당연히 말기 환자의 자연적 죽음을 방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죽음의 문화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주교는 또한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생명교육”이라며 “생명의 문화가 성숙해야 말기환자를 정의하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일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지난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어 2010년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가 논의를 지속했으나, 추정 대리인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여부 및 연명치료 중단 관련 입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란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환자가 어떠한 치료법을 동원해도 회생이 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자신이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 수단으로서의 기계적 처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간호와 영양 및 수분 공급 등 기본적인 처치 행위는 시행돼야 한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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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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