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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앞서 생명교육ㆍ호스피스 활동 강화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한국 가톨릭교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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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생명윤리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11월 26일 발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하느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인간생명은 인간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자칫 안락사를 의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서두르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죽음을 의도하는 연명치료 중단은 말기 환자의 자연적 죽음을 방해하고 인간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죽음의 문화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치료와 호스피스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생명교육"이라면서 "생명교육을 통해 생명의 문화가 성숙하게 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생명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생명의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전문 지식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과 진정으로 환자의 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원목자, 생명윤리학자, 사회복지가 등이 중심이 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개별 사례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도화 추진은 특히 의료계의 의료수가 인상 요구와 연계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에 앞서 2009년 7월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존엄사법` 제정 움직임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교회는 인간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안락사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으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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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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