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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폐지운동 적극 나선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사순절 "40일 기도운동" 전개… 4일 생명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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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올해로 제정 40주년(8일)을 맞는 모자보건법 폐지운동에 적극 나선다.

 생명운동본부(이하 본부)가 1월 21일 운영위원회의에서 발표한 2013년 생명운동 계획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해 13일(재의 수요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조항 삭제와 속죄를 지향으로 40일 기도 운동을 펼친다. 기도 운동은 신자들이 40일 동안 매일 △단식(한 끼) △미사 참례 △묵주기도 △생명기도 중에서 선택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본부는 4일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이성효 주교 주례로 모자보건법 폐지를 촉구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4월에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함께 `모자보건법의 폐해와 교회 과제`를 주제로 모자보건법 40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모자보건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본부는 프로라이프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 오는 4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생명 대행진에 적극 참여, 모자보건법 폐지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본부는 또 5월에 서울ㆍ대구ㆍ광주 세나투스 협조를 얻어 전국 레지오 마리애 단원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한 묵주기도 운동을 벌인다. 또 생명을 위한 기도서와 생명운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본부는 이 밖에도 새 생명 프로젝트 시범 교구인 청주ㆍ인천교구가 시범 교구 운용 제2차년도를 맞아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서울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춘천ㆍ마산ㆍ전주교구 등 9개 교구가 주축을 이룬 장기기증 전국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장기기증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교회 안팎 생명운동 네트워크 구축과 생명교육(연수)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교회 생명운동의 핵심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도"라면서 "모든 신자가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할 때 모자보건법 제정 40주년인 올해는 한국교회 낙태반대 운동에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는 낙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제270조는 낙태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2월 8일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형법의 이러한 낙태죄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40년간 우리나라에서 낙태된 태아는 200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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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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