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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을 위한 미사’

생명운동 활성화 다짐/ “생명 위협하는 독소조항 폐지에 총력을”/ 모자보건법 제정 40주년 맞아/ 낙태 허용 조항 폐지 촉구/ 범국민적 생명운동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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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가 ‘생명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며 지난 40년간 태아의 생명을 위협해 온 모자보건법 독소조항이 하루속히 폐지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0년간 어린 생명을 위협해온 ‘모자보건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범국민적인 생명운동 활성화에 뜻을 모으는 장이 펼쳐졌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4일 서울 명동주교좌성당에서 생명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효 주교 주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교구장 대리 김용태 신부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 생명운동 관련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에는 전국 각 교구 생명운동가들과 신자 1000여 명이 참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정책과 의식을 바로잡고 ‘생명문화 생활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사명을 다졌다.

특히 이날 미사는 모자보건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교회 각 구성원들이 모자보건법 독소조항 폐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생명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2월 8일과 가장 가까운 월요일, 이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왔다.

생명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생명운동은 하느님을 현세 생활에서 만나도록 초대하는 실천적 운동이며, 거룩하고 신비로운 영적체험의 장”이라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 허용 조항이 삭제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생명에 대해 교육하며, 출산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생명운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생명운동본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생명운동의 기도·홍보·교육·참여 활성화는 물론 각 교구와 본당, 타종교, 국제단체 등과 총체적으로 연대하는 생명운동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모든 신자들이 생명운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서’ 발간과 범 교구 차원의 기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청소년 생명의식 고양을 위한 자료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도 올 한 해 생명운동본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아울러 본부는 장기기증운동의 새로운 저변 확대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서울과 대구, 광주 등 9개 교구에서 ‘바보의 나눔 재단’ 분배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태아를 수없이 희생시킨데 대한 속죄와 우리나라의 올바른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생명운동본부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올바른 정책과 법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본당 차원의 생명운동 등이 더욱 확산돼 신자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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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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