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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폐지 촉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40일 기도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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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효 주교와 생명담당 사제단이 명동성당에서 생명을 위한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본부장 이성효 주교 주례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봉훈(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주교를 비롯한 전국 생명운동 담당 사제와 생명수호 활동가, 프로라이프연합회 관계자 등 1200여 명은 배아와 태아의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생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효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생명존중 의식은 법조문에만 남아 있을 뿐 생명경시 풍조가 범국민적 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생명경시 풍조로 죄 없는 태아들이 매일 희생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주교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1973년 2월 8일에 제정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낙태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특정 사안(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생명 문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정 30주년인 2003년 2월 8일에 설립된 생명운동본부는 해마다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모자보건법 폐지를 촉구해왔다.

 생명운동본부는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해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 삭제와 속죄를 지향으로 40일 기도운동을 벌인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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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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