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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환경소위 성명서 발표 … 영양댐 ‘불법 측량 행위’ 중단 촉구

실효성 없는 건설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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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이하 환경소위)는 지난 22일자로 ‘영양댐 건설을 위한 ‘불법적 측량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소위는 성명서에서 “환경부가 2012년 12월 11일 국토부에 보낸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6개 댐을 신규 건설하는 ‘댐 건설 장기 계획’이 용수 수급 전망과 수자원 필요량 산정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 공급 증대 및 홍수 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아 신규댐 건설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국토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고, 특히 영양댐의 경우 건설 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소위는 국토부가 환경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댐 건설 장기 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국회는 문정댐의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댐의 경우 댐 건설을 위해 짜 맞춰진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소위는 “건설업체는 용역을 동원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측량을 시도해,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농민들의 저항을 고소·고발을 통해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영양댐 건설이 그 어떤 개발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이 사업 자체가 가진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소위는 “우리는 자본과 이에 결탁한 부도덕한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돼 가는 하느님 창조세계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아무 실효성이 없는 영양댐 건설은 그 계획단계부터 재고되어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손만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현 기자 (helen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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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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