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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모자보건법 폐지 한 목소리

주교회의 생명윤리위ㆍ생명운동본부, 모자보건법 40년 특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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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정 40주년이 된 모자보건법은 생명존중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낙태 합법화 선언이자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가 유재중 의원과 함께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모자보건법 시행 40주년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모자보건법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관련 기사 12면

 정종휴(암브로시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적 관점에서 본 모자보건법`에 관한 발제를 통해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지만 "법의 목적과 실질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1ㆍ2호는 우생학이나 유전학적 질환을 이유로 하는 낙태(인공임신중절)의 실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일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임을 감안하면 이 질환을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낙태를 정당화하는 질환과 그렇지 않은 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범위 설정권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모자보건법`을 발표한 정재우(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신부는 낙태가 자유에 기초한 인간 행동이라면 이는 하느님에게서 온 생명이라는 자유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신부는 이어 "모자보건법은 근본적으로 인간 삶의 기본적 가치를 왜곡하고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며 인간관계의 기본 도리를 파괴한다"고 우려했다.

 모자보건법을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짚어낸 이연숙(가타리나) 전 평화신문 편집국장은 군사정부 시절 성과 위주 정책이 낳은 비극의 한 단면이 모자보건법이라고 비판하며, "모자보건법은 음성적이던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장봉훈(청주교구장) 주교는 인사말에서 "모자보건법 제정에 따른 낙태 허용으로 40년 동안 최소 2000만 명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면서 "모자보건법 존속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의식을 상실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세미나는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가톨릭교회의 끊임없는 반대와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문제를 법학적 윤리적 인구사회학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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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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