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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낙태 막을 감시망 시급

주교회의 생명윤리위, 모자보건법 40년 특별세미나/ 교회, 부당성 밝혀왔지만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개정 때까지 현행법 올바른 집행 위해 노력 다짐/ 7대 종단 지도자들도 구체적인 개정운동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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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가 19일 모자보건법 시행 40년 특별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낙태죄’가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기능망을 갖추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낙태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임신·출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와 유재중 국회의원(새누리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공동으로 연 ‘모자보건법 시행 40년 특별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할 뿐 아니라 반생명적인 시술 등을 지원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가톨릭교회는 모자보건법 제정 이전부터 이 법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밝히고 제정 반대를 비롯해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하지만 제정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정 과정에서도 각 독소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와 생명운동본부는 모자보건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개정 지원 노력의 하나로, 이 법의 윤리적·법적·인구사회학적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모으는 장을 마련했다.

이 세미나에서 프로라이프 연합회 및 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당장 실효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낙태와 관련한 현행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히 감시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낙태 단속과 처벌이 문제해결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낙태율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적 구속력 동원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자보건법 독소조항의 구체적 개정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고 나아가 세부조항 개정에 나서는 전문가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로스쿨 정종휴 교수와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생명과 관련한 현행 법 대부분이 법 조항 뿐 아니라 세부 시행령과 규칙에서도 모순된 기준과 적용 실태를 보인다”며 “모자보건법 관련 전문가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추고 기준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종단들도 모자보건법 독소조항 개정에 적극적인 힘을 보탤 방침이다.

천주교를 비롯한 7대 종단이 함께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3월에 연 정기총회를 통해 모자보건법 독소조항 개정에 구체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하고, 오는 5월 성명서도 발표키로 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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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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