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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복 법정 관할 교구 확인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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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와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추진과 관련한 시성성 회신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시성성은 회신에서 두 안건의 법정 관할권이 각각 마산교구와 서울대교구에 부여됐고, 한국교회 초석이 된 이벽ㆍ권일신ㆍ권철신ㆍ이승훈ㆍ정약종 등 평신도 5위의 관할권은 마산교구장 주교에게 맡겨져 있음을 확인했다.

 상임위원회는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소공동체소위원회가 소공동체 한국 도입 20년을 맞아 그동안 연구 자료들을 엮어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연구」를 승인했다.

 상임위원회는 또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가 자의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성찰 기준을 각국 주교회의에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논의한 뒤 이와 관련한 주교회의 활동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듣고, 이에 관한 답변을 사도좌에 제출키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아울러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각국 주교회의에 새복음화위원회 신설이나 그와 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새복음화촉진평의회 관련 업무는 현재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와 복음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복음화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되 필요한 경우 교리교육위원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사도좌에 제출키로 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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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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