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대전지방법원에 규탄 성명서

낙태 시술 ‘면죄부’로 살인 조장하는 사법부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대전지방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생명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18일, ‘대전지방법원의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주교는 “재판부가 밝힌 대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고의적 낙태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 스스로 중차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낙태가 계속되도록 조장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주교는 특히 이번 성명서를 통해 “법의 진정한 목적과 역할은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는데 있지 않고, 이를 개선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국가는 무엇보다 힘 없는 개인의 생명권을 해치는 잘못된 행위들을 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주교는 “실정법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자연법에 위배되는 바를 옳다고 선언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번 대전지법의 잘못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바 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3-07-28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5. 19

시편 40장 12절
주님, 당신께서는 제게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 당신의 자애와 진실이 항상 저를 지켜 주리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