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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탄압 쓴소리한 호주 출신 수녀, 필리핀서 추방 위기 넘겨

추방명령 유예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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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폭스 수녀. [CNS]


필리핀에서 추방 위기에 처했던 호주 출신의 파트리샤 폭스(71) 수녀가 법무부로부터 추방명령 유예 결정을 받아내 일단 위기는 넘겼다. 재심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선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폭스 수녀는 27년 동안 농촌에서 가난한 여성들과 동고동락한 ‘파란 눈의 선교사’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정부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폭스 수녀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수녀의 탈을 쓰고 나를 모욕한다”며 격하게 반응하자, 이민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분류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폭스 수녀 변호인이 밝혔다.
 

이민 당국은 폭스 수녀가 종교활동 비자에 명시된 제한 사항과 조건을 어기고 정치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폭스 수녀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는 정부 시각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폭스 수녀는 계엄령이 선포된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단에 참여하고, 대통령의 독재를 규탄하는 청년단체들 시위를 지지하기도 했다.
 

폭스 수녀는 아시아가톨릭통신(UCAN) 인터뷰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더 소리 높여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외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 활동인 동시에 내 선교 사명의 일부”라고 말했다. 비자 만료일은 9월 2일이다. 정부가 비자 연장을 거부하거나 그 안에 추방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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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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