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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사형 시설 점검 ‘우려’

정부, 흉악범죄 대안으로 형법 개정해 절대적 종신제 신설과 사형 집행 시설 유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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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직 주교단 27명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낭독한 후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함께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것에 대해 교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8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러 흉악범죄의 발생에 대해 저 역시 마음이 아프고, 분개한다”며 “다만 흉악범죄가 생길 때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강성 형벌을 이야기하고, 사형 집행을 언급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 신부는 “사형집행을 안 하거나 강성 형벌이 없어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여러 복지 제도의 실행,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여러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이 오히려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8월 23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등 최근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11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사형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1일 공동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에 반하고, 형사 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장관은 8월 30일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며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형법 41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만 구분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에 따라 무기형을 구분하도록 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법무부의 움직임은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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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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