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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국가가 태아 생명권 보호 방치”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수립 공청회, 낙태죄 개선입법·사형제 개폐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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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자유권 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입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소수 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의 정서가 실재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반드시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형제도 개폐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제)을 향후 5년간 과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립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정신건강점검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자살예방체계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차 국가인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도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의 대체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선택지이므로 절대적 종신형을 검토하겠다는 건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검토의 수준과 방향을 한층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용시설이 의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진료가 특혜를 상징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수진권(진료를 받을 권리) 행사 절차와 방법, 외부진료 허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 △국제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시민사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1세션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2세션 ‘자유권 분야’, 3세션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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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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