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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골프장’ 결국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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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종전 입장 바꿔 경기도로 서류 이관 방침 정해
수원교구 “실질적 이유 충분 … 건설 계획 반려” 주장

미리내 성지 인근 골프장 건설이 수원교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안성시는 최근 종전 입장을 바꿔 S건설의 골프장 건설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경기도로 서류를 이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원규 평택대리구장과 강정근 미리내 본당 주임 신부 등은 12월 26일 안성 시청을 방문,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부정적 답변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S개발이 안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2월 패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상임대표 안병철)은 “당시 재판부가 안성시 패소 판결한 근본적 원인은 ‘골프장 건설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형식적인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았을 뿐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데 있다”며 “이제 부터라도 천주교의 반대 민원이 아닌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골프장 건설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교구 환경연합은 그 ‘실질적 이유’의 근거로 한강유역환경청 문서, 임목축적 조사 관련자료, 안성시 자체 행정감사자료 등을 들고 있다.

미리내 본당 강정근 신부도 최근 안성시에 전달한 문서에서 “안성시는 단순히 반대 민원만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려할 수 없다는 것을 반려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골프장 입안서를 반려한 것은 사실상 불법적 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신부는 또 “행정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하였지만 판결문을 보면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안성시는 천주교 민원을 반려의 제물로 삼지 말고 반려의 실질적 이유를 들어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개발은 2002년 11월 안성 미리내 성지에서 3.2㎞ 떨어진 100만㎡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안성시가 2005년 6월 수원교구 반발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안성시)는 원고(S개발)의 골프장 건설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천주교 수원교구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형식적인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 한 바 있다.

우광호 기자 woo@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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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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